[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앞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정부의 보조금이 바로 교부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60조3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허위거래 및 중복사용 여부,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등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관리-교부-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2017년 7월에 개통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다 쓰고서 정산하기 전까지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관리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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