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불공정거래 여부 먼저 확인돼야…손해 인과관계 소명 쉽지 않아"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과 지난 3일 각각 '한미약품 소액주주모임', '한미약품 사태 집단 소송' 등의 카페가 개설됐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이들 카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메인화면 갈무리> |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넨텍과의 최대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다음날 주가는 상승 출발, 장 초반 5% 가량 상승했으나 개장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수출계약 파기 소식이 공시되며 18% 가량 하락 마감했다.
이 때문에 회사의 공시 시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선 호재성 공시만 믿고 다음날 장 초반 한미약품을 집중 매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모임 카페는 당초 한미약품 관련 투자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개설됐으나 최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카페 매니저는 "이번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이번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키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주식이라는 씨를 뿌려 열매를 나눠 먹을 때까치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회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사실은 지체없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카페는 개설 한달여 만에 690명의 회원이 가입, 각종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집단 대응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 글을 쓴 한 회원은 "지난주 금요일, 앞서 나온 뉴스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판에 손절했다"며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개인들에게 다 물어주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한미약품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문의 등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달초 한미약품의 공시 논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개설된 '한미약품 사태 집단 소송 카페'는 법률 전문가가 소송 추진에 직접 나섰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법률사무소 제하 소속 윤제선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를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한미약품의 불법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소액주주가 실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쉬이 승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실제 개인 주주들의 손실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 관계를 개인마다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와 비슷한 판례가 없고 해당 사건이 집단소송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집단소송제란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가해자 소송을 수행, 판결의 효력이 이들 집단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해 증권분야에 한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들이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적적 손해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말 기준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41.37%를 보유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외 2인이다. 뒤이어 국민연금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각각 9%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외 23인이 66.4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신 회장도 12% 지분을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