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악화로 인한 2차 피해도 인정…고시개정 추진
[뉴스핌=전지현 기자] 앞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상에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에 산모의 폐 손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해왔다.
4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인 안성우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 원장은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모와 태아 사이의 피해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을 통해 판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김 원장에게 “태아와 미숙아도 피해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고, 김 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 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환경부(환경과학원)은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을 피해로 인정할 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