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긴급 체포됐다. <사진=채널A 제공> |
[뉴스핌=황수정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이 5일 오전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날 오전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희진은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 주식 일부에 대형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희진으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희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희진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희진은 증권방송에서 자신을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소개했으며, SNS를 통해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재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