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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용장려금, 일자리 유지·개선보다 '창출'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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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목적 외 사업 정리 필요…취약계층 선별 지원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고용장려금 지원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용장려금 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유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로 신규 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와 달리 일자리 유지 또는 개선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0.11% 정도를 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04% 정도로 OECD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0.01%), 영국(0.01%), 독일(0.02%), 프랑스(0.03%)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 가량을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고, 채용장려형 보조금만으로 고용장려금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들의 고용장려금(2013년, %).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고용장려금 예산 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은 9.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사업 성격상 고용장려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고용장려금으로 상당수 분류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고용장려금 20개 사업 중 예산규모 2, 3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5202억원)와 신성장기반자금융자(2800억원)의 경우 각각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생활안정자금대부(1000억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302억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250억원) 등도 고용장려금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다만, 고용장려금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은 여전히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비중이 높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유지지원금(314억원)을 필두로, 유자녀 근로자의 양육활동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육아지원(9296억원), 직장어린이집지원(1059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623억원), 장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826억원),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515억원) 및 고용창출지원금(708억원) 등 다수의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고용장려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군으로 재분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사업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면, 각 사업의 성과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예산배분도 불가능하다"며 "고용장려금 사업군이 추구하는 목표는 고용증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공통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개별 사업들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대·축소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장려금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층을 고용하는 대가로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만약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는 없이 단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박윤수 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을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의 다른 노동시장정책들과 연계해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는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활발히 구직활동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들이 통합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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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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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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