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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김현중, 무혐의 처분 “前여친 지속적 거짓말, 단호히 대처…군생활 성실히 임하겠다”
[뉴스핌=장주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3일 김현중과 고소인 A씨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에서 김현중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김현중이 A씨를 무고·공갈·사기·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A씨가 김현중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키이스트 측은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며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8월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음은 김현중 무혐의 판결에 관한 키이스트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2016. 9. 22 김현중씨와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입니다.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9. 22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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