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문료 환수 법적 근거 없다며 조치 안해"
[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대우조선해양 고문으로 재직하며 자문 실적은 없이 자문료만 챙긴 고재호·남상태·김갑중·고영렬·박동혁 등 15명 명단과 자문료를 공개하라"면서 "이들이 취한 22억원의 부당 이익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산업은행은 '자문료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롯데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 신동주 회장이 계열사 6곳에 이름만 올려놓고 10년간 약 400억 회삿돈을 찾아간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어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자문료를 챙겼다면 이 또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관리에 실패한 산은이 그 수습 과정에서도 수수방관하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산업은행, 감사원 감사자료)>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