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사귀던 10대 소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의 나이와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무기징역 확정 이유를 밝혔다.
법대를 졸업한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일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당시 18세)양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머물다 ‘엄마가 올 시간이니 돌아가라’는 B양의 말에 범행을 실행했다. 당시 B양 집에 있던 친구 B양(17세) 역시 흉기로 살해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술집에서 종업원들을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