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사진=뉴스핌DB> |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선고, 판사 "자중하라, 또 범죄 저지르면 실형 받을 것" 지적
[뉴스핌=양진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강인(31)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강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으며 현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판사는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선고에 대해 "강인은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인이 저지른 사고로 가로등이 파손됐지만, 인명사고는 없었다"며 "가로등이 파손된 손해도 회복이 된 상태"라고 정상을 참작했다.
이어 엄 판사는 "강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형은 심히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강인에게 "자중하라. 다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현장을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강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했으며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