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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왁스 원료 기름치를 유통한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주인 등 20명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최원진 기자] 왁스와 세제의 원료인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유통한 수입업자와 식당 주인 등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폐기 대상 어류 기름치를 유통한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기름치를 공급받아 메로로 둔갑해 판매한 도소매업체 7곳의 대표와 음식점 주인 12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반입해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을 구이용 메로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유통된 왁스 원료 기름치 부산물은 식당에서 고급 생선구이 메뉴인 메로구이로 판매됐다.
A씨는 기름치의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2012년 6월 1일부터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판매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챙겨 경찰의 눈을 속였다.
기름치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은 세제, 왁스 등의 원료로 쓰이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성분은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어 섭취시 설사, 복통, 탈진,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왁스 원료인 기름치의 에스테르 성분은 열을 가해도 독소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