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 결과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전국 802개 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130개 현장에서 구조설계가 잘못됐거나 불량 철근, 단열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현장은 보완이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됐고 위법 현장 관계자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다. 다음 현장 점검부터는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해 자재 제조·유통 현장도 살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2015년 6월~2016년 8월)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 철근은 70개 현장 중 4개,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했다.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 점검 결과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 2%포인트, 현장점검부분 37%포인트, 전체 12%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인 건축구조기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늘어났다.
오는 2017년 8월까지 실시하는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공사현장뿐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한다.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면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후조치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건축 안전모니터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파하고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건축안전모니터링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