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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규정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0:48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0:48

한국, 현행법 상 주요업무시설 점거만 금지…사업장 내 파업 허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파업 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의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현행법의 규정방식과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CI=한경연>

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이하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국가들의 경우, 사업장 내 파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연좌파업에 대해 파업의 수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의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연좌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도 점거자의 동기를 불문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사업장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불법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영국은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실 점거와 같은 예외적 사례에서만 직장점거의 원인과 그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직장점거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경연은 "서구 국가들이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는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점거 관행은 영업방해와 실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가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한경연 변호사는 "직장점거 관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만 출입허용 시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법과 판례가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의 주된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란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특수성을 근거로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에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 파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노사간 무기 대등의 원칙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사간 무기 대등의 원칙이란 노사간에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직장점거가 정당하게 행해지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 후에는 파업참가자를 직장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 이후의 직장점거는 금지되는데,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업장 내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수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불가능성의 해소 측면에서 직장폐쇄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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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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