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경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07:35

임시운행 허가구역 확대와 별도 보험상품 개발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4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이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safety driver)'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미시간주(州)에서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CI=한경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특히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한국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한국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한경연은 또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다.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인 구글도 미시간주 노비 시(市)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근거가 없다.

강 연구원은 "최근 일본과 영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