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위험평가액 규정 완화로 투자자 보호 제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우리나라 공모펀드에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펀드는 5%에 불과합니다. 현재 보수적으로 설정된 위험평가액 규정을 손질한다면 좀 더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펀드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1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개선관련 VaR 도입 필요성과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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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우), 이효섭 연구위원(좌) <사진=우수연 기자> |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체전략형(파생상품 활용) 펀드의 위험평가액은 평균 50%를 상회한다. 또한 작년 상반기 기준 미국 전체 등록 펀드중 32%가 파생상품을 한 계약 이상을 보유한 펀드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펀드의 92%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미만으로 설정돼 있다. 나머지 8% 가량의 펀드들만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수준인 것.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제도가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가대비 보수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손실제한형·절대수익 추구형 펀드들의 출시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규정을 완화할 경우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펀드의 출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실제한형, 커버드콜, 절대수익형 펀드, 조건부 확정 수익형 펀드 등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해 손실을 최소화한 상품들이다.
그는 "이같은 펀드들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늘린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며 "벤치마크를 따라가면서 전략을 추구하는 다양한 펀드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특정 섹터를 매도하는 펀드 출시를 원할 경우, 현재는 해당 주식을 담고 반대방향으로 선물을 매도하더라도 헤지로 인정해 위험을 상계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파생상품 간 헤지를 했을 때만 위험이 상쇄됐다고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물 주식을 담고 동일한 기초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부분 위험을 상계해주고, 채권의 경우에도 현선물 만기 미스매칭, 이종통화 헤지도 어느정도 위험 상계를 인정해주는 등 상계 원칙은 유지하되 불명확한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방향으로 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규제가 개선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병진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개인투자자들이 ELS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생상품을 활용한 펀드들이 활성화되면 간접투자로 전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