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논의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국회의장 차원에서 마련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이를 악용해 본회의를 연 채 72시간을 버티는 이른바 ‘방탄 국회’를 열어왔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그동안 매 국회 때마다 논의됐지만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번번이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추진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 통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72시간내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각종 부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거인멸 시도 등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군사독재 양심적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사정수사가 가능했을 때에는 유효했지만, 현재는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특권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사 왔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만큼 체포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추진위는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말 회동을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