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통보하고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상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17:51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17:51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통보하고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상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시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