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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노조 78% 반대

기사입력 : 2016년08월27일 08:27

최종수정 : 2016년08월27일 08:27

낮은 임금인상폭과 노노 갈등 원인..내주부터 재교섭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가 전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됐다.

잠정합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임금과 성과금의 합의 규모가 예년과 비교해 낮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현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현장노동조직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운동을 벌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임협 잠정합의 후 노조 집행부에 맞선 현장노동조직들이 일제히 부결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쏟아내는 등 부결운동을 주도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과 성과금 250%에 일시금 250만원 지급, 주식 10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2015년 임단협에서 임금 8만5000원 인상 및 성과·격려금 400% + 42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포함)과 주식 20주 지급, 2014년에 합의한 임금 9만8000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450% + 890만원 지급과 각각 비교된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사진=현대차>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노사는 다음주부터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앞으로 2주일 안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추석 연휴 전 타결이 가능하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총 14차례 파업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6만5500여대, 1조47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2012년 8조4406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가 준 3조1042억원에 그쳐 임금인상 자제와 성과급 지급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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