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작성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키로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시스> |
다음은 잠정합의안 전문이다.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한다.
1. 8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및 추경 심의를 재개한다.
2. 8월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 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해 실시해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 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 20~23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3.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