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킨 제품 허위과대 광고"...2014년 이어 같은 이유로 처분받아
[뉴스핌=전지현 기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숍 이니스프리 기초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2개월 판매 및 광고 업무 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다른 제품이 광고정지 처분 받은 지 2년만의 일이다.
더군다나 브랜드 콘셉트로 내세운 ‘제주’ 이미지 마케팅도 실제 제품 성분에는 제주산 원료가 소량만 함유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이니스프리에 대한 ‘과대광고’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2일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숍 이니스프리 '제주용암해수 스킨' 제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니스프리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2차 포장 및 홈페이지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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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니스프리 제주용암해수 앰플 스킨. 온라인몰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 캡쳐> |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이를 어겨 '제주용암해수 스킨' 판매 및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25일부터 10월24일까지다.
문제는 이니스프리의 허위과대 광고가 지난 2014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니스프리는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를 광고하면서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라고 게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니스프리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를 명령한바 있다.
이러한 제품 광고도 문제지만 이니스프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제주’ 이미지 마케팅도 과장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니스프리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콘셉트로 '제주'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물을 제외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하고 제주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화장품에 대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 마크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특별한 인증을 받은 화장품만 ‘제주도’를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니스프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원료 함유량이 미미해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제주 화장품’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에 2개월간 해당제품 광고 및 판매를 중지했다”며 “하반기에 제주도가 제시한 인증에 맞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제품이 나올 때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니스프리는 올 2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2013년 이후 1위 자리를 유지하던 더 페이스샵을 제치고 브랜드숍 1위를 차지했다.
이니스프리의 올 2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6% 늘어난 2136억원, 영업이익은 107% 증가한 62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더 페이스샵은 매출 1594억원, 영업이익 97억원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 매출 성장 배경으로 '제주 청정' 이미지를 강조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중국 여성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과 맞아떨어져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잡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제주 녹차를 활용한 2008년 '그린티 퓨어' 라인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녹차·미역·화산송이·감귤·푸른콩·유채꿀·피톤치드·풋감·제주한란·제주 탄산 온천수·제주 용암해수·제주 조릿대 등 총 15가지의 제주 원료를 화장품으로 재탄생시켜 호응을 이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