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하면 환급금 더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3일 12:00

사업비,보험료의 2% 내외로 저렴…"추가 가입보다 추가 납입이 유리"

[뉴스핌=이지현 기자] # 직장동료인 강모씨와 조모씨는 10년 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강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 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조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되고 보니 강씨의 환급(보험)금이 조씨보다 약 145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가 보험금을 더 받은 비결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한 덕분이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란 기본 보험료(계약시 체결한 약정 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하고, 그 중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에 대해 23일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나중에 환급받게 되는데, 추가납입제도는 사업비가 저렴하기 때문.

별도의 계약체결 비용(모집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보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오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당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는다.

또 추가납입보험료도 2%내외의 계약관리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더불어 일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거나 납입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기적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