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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대학생"…학자금대출 받으면 월세대출 지원 제외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16:24

최종수정 : 2016년08월18일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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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매월 30만원씩 2.5% 금리로 대출
월세대출을 먼저 받으면 학자금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맹점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개편돼 월세비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확대 개편한 저금리 월세대출 수혜 대상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이 제외돼서다.

또한 현행 제도상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으면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월세 대출을 받은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대상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됐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모두 상환한 대학(원)생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만 월세대출 대상자가 아니다.

국토부는 정책적으로 ‘빚에 빚을 주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월세대출 정책 목표(타켓)이 대학생이 아니라는 점도 다른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까지 월세대출을 허용하면 대출을 대출로 갚는 구조가 돼 빚쟁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월세대출 정책 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일을 하는 계층으로 청년층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당시에도 청년 주거 단체에서 비판이 커 이후에도 검토했지만 확대할 방침은 없다”며 “월세대출 말고 전세자금 대출도 25세 이상, 디딤돌 대출도 30세 이상이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 주거비 문제에 국토부가 다소 냉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행복주택도 처음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이번 정책도 정부가 기성세대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은행에서처럼 대출이 있다고 다른 대출이 안 된다는 논리는 청년 주거 정책에서 맞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상환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은 대학생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월세 대출을 받은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제한 요건에 월세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

대출 순서만 바꾸면 두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제도 취지나 효과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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