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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월세대출 지원…이자율 2.5%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11:00

국토부,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이자율 2.5%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연 2.5%의 이자율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이자율은 1.5%다.

현재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까지로 늘어난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으로 확대된다.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단 주거용에 한하며 현장 방문확인 후 출장복명서 작성)이다.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무허가건물,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불가능하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하지만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해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 남았지만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되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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