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에 한화 계열주주사들이 초과청약하기로 했다. 초과청약제도는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이 완료된 이후 남은 실권물량 내에서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제도다.
17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유상증자에 한화첨단소재와 한화호텔앤리조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주주사 4곳이 초과청약을 하기로 했다.
이들 계열사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1주당 0.8205375주)에 추가로 배정된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최대 120%)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구주주가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주식수와 출자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4개 계열주주사가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에 초과청약하는 것은 한화투자증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주가가 투자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에 대주주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0일 한화투자증권은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확정 발행가 2245원으로 구주주 청약일은 9월 19~20일이다.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10월 6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10월 7일이다. 대표 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