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3년간 연구과제 243건 지원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09:48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10:33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에너지 등 선정···연구자 2500여명 지원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이 지난 3년간 미래기술육성사업으로 기초과학 등 연구과제 총 243건과 연구자 2500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8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를 설립해 지난 3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지원한 연구과제는 기초과학 분야 92건, 소재기술 분야 76건, ICT 분야 75건, 신기술·미래기술 분야 32건 등 총 275건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력은 교수급 500여 명을 비롯해 총 2500여 명에 달한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은 사업 관련성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민간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최초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삼성은 특허 등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연구자가 소유하도록 해, 연구자가 스스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I=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 홈페이지>

이를 위해 삼성은 아직 문제가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탐색연구, 기술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과제를 비롯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에너지 등 도전적인 기술분야의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에게는 연구 기간, 절차 등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또 지원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실패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기록으로 남겨 소중한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근 서울대 교수(자연과학대 학장)는 "삼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임팩트가 큰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과제를 장려하고, 분야 간 경계가 없는 융합연구를 지원해 창의적 연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 3년이 지나면서 연구 결과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과제도 생겨났다. 황인환 포스텍 교수는 '식물에서 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샐러드를 먹으면서 비만과 당뇨병을 치료하는 과제'로 지난 2013년 1차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후, 후속 심화 연구를 위해 지난해 2차 지원을 받았다.

백정민 UNIST 교수는 지난 2014년 '인공 번개 발전기와 에너지 소실 없는 전하펌프 개발' 과제로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며, 사업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량특허를 다수 출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공익성이 강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함시현 숙명여대 교수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 불치병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거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의철 카이스트 교수는 면역세포 기능을 규명해 안전한 바이러스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서길준 서울대 교수는 응급환자를 위한 심폐소생 로봇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은 공익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해 산· 학· 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 과제의 진척 현황과 사업화에 대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화 전문가, 벤처투자 전문가, 특허 전문가, 창업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화 지원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연구 과제 가운데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대해선, 지원기간을 추가 연장해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 양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식과 절차를 더욱 축소해 열린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