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가스·통신·전기 시설 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가 3배 확대된다. 소규모 도로굴착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수시로 공사가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도로에 공익시설을 설치해도 도로점용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된다. 현재 도로굴착 공사는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4·7·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길이 30m까지 확대한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이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 절반을 감면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외 수요자(민간 등)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면 한전이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감면받는다.
이 밖에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용어 순화를 위해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식을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됐다”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