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대우조선해양 재직시절 비리를 저지른 남상태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의 재산 20억원에 대해 법원이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남 전 사장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채권 등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18일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하며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이 지난 2008년 유럽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사 두 군데에서 부외자금 50만 달러를 빼돌려 친구 회사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렇게 지분을 취득한 회사 측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회삿돈을 빼돌린 액수 등을 포함해 횡령, 배임의 규모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지냈던 남 전 사장은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의 주주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배당금 소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5조원대 회계사기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고재호 전 사장(61)도 구속기소했다. 고 전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25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