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서 공식 발표..이재현 회장은 유력
[뉴스핌=김신정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명단에 정치인은 최대한 배제된 채 기업인 가운데 특사 대상자로 꼽혀온 최재원 SK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최종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발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검토해 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좌)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부회장(우) |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 명단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90%이상을 채워 가석방됐고,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계에선 이들이 사면의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사면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회장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일찌감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인의 사면을 섣불리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8·15 특별사면 당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탈락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사면 대상자 확인이 어려웠던 만큼 올해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아무도 단정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지만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공식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친상을 당한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우 해외출장 등의 공식적인 경영활동이 제한된데다,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