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거부 前기장 구제신청 기각
[뉴스핌=전선형 기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거부했다 해임된 박종국 대한항공 전 기장의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대한항공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박종국 대한항공 전 기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기장은 고의로 운항브리핑을 지연하고 회사의 정당한 비행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서 해고됐으며, 지난 4월 회사에서 해고된 뒤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전 기장은 지난 2월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기장을 맡으면서 운항 브리핑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운항 브리핑은 보통 25분여 진행되지만 회사와 조종사노조가 임금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박 전 기장이 고의로 이를 늘렸다고 대한항공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박 전 기장은 회사 단체협상에 규정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초과근무 금지'를 이유로 돌아오는 항공편 비행을 거부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이에 대한한공 관계자는 “박종국 전 기장이 300여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기에 더 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3월 7일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했고, 3월 25일 중앙상벌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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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