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특별‧광역시내 1000㎡미만 소규모 개발, 개발부담금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1:00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연말부터 서울과 부산를 비롯한 특별‧광역시에서 1000㎡가 되지 않는 땅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광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현행 660㎡에서 1000㎡으로 상향돼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개발사업 후 토지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중 도로 등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징수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총 2265억원이 징수됐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상향조정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현행 660㎡에서 1000㎡으로 높아진다.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된다.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다.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와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개발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함에도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줄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