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연말부터 서울과 부산를 비롯한 특별‧광역시에서 1000㎡가 되지 않는 땅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광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현행 660㎡에서 1000㎡으로 상향돼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개발사업 후 토지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중 도로 등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징수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총 2265억원이 징수됐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상향조정된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현행 660㎡에서 1000㎡으로 높아진다.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된다.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다.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와 이번에 조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개발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함에도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줄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