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5·10·10만원' 상한액 요청 등 결의안 채택 논의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각각 소관부처 추경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농해수위는 회의에서 지난 4일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영란법의 상한액 규정을 '3(식사)·5(선물)·10만원(경조사비)'에서 '5·10·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요청하고, 상향이 안 될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안을 논의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상임위 중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800여억원 증액한 351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