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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딸을 인질로 삼고 옥상에 매달린 남편의 사연을 조명한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홈페이지> |
[뉴스핌=양진영 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 딸을 인질로 삼고 옥상에 매달린 남편의 사연을 알아본다.
지난 7월 24일, 서울의 한 주택 옥상에서 50대 남자가 이혼한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세 살배기 딸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인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고 오랜만에 만난 딸을 아내가 강제로 뺏어가려해 피하다가 옥상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딸을 데리고 자신을 협박해 왔으며 아이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 부부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늦은 결혼을 했고, 늦둥이를 낳았다. 하지만 평소 애완견을 싫어했던 아내는 ‘재채기가 난다’며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웠던 애완견 두 마리와의 동거를 반대했다.
결국 개털알레르기가 있어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떠난 아내. 사건 당일 남편은 재결합을 요구하려고 아내를 찾아갔다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기 전, 남긴 유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시댁 식구들은 결혼 기간 동안 아내의 사치로 7천만 원의 빚을 져 신혼집까지 급매로 처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7천만 원의 빚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아내는 오히려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한다.
2015년 1월,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딸을 집으로 데려온 남편은 술에 취해 전화와 문자로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했다. 결국 남편은 ‘인질강요미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세 살 배기 딸을 인질로 삼은 인질극 사건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질강요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2차 피해 예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일 밤 9시 30분에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