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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O2O 서비스 대전...만족도는 '기대이하'

기사입력 : 2016년08월01일 15:54

최종수정 : 2016년08월01일 16:01

카드사 앱 접속 후 별도 앱 다시 설치해야
카드사 "카드사 앱에서 O2O서비스 이용토록 기술 개발 중"

[뉴스핌=이지현 기자] # 서울 구로에 사는 이서경(28)씨는 최근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사의 앱을 설치했다. 카드사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은 물론 공연 티켓 예매, 숙박업소 예약 등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하지만 막상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 보니, 카드 앱과 별도로 해당 O2O업체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씨는 "차라리 카드사 앱을 거치지 않고 바로 O2O업체 앱을 설치해 이용하는게 더 빠를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O2O시장의 결제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카드사 앱을 통한 결제 이용편의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7개 카드사가 O2O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O2O서비스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현재 11개 업체의 서비스를 신한카드의 앱카드인 '판(FAN)'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SK네트웍스와 제휴를 맺고 주유소 위치와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O2O서비스 '자몽'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용자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카드도 지난달 21일 O2O서비스 플랫폼인 '생활앱'을 출시하면서 O2O결제 시장에 합류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속성과 소비 유형별로 O2O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큐레이션'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KB국민·하나·롯데·우리·BC카드 등도 O2O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O2O시장의 결제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카드사 앱을 통한 결제 이용편의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우리카드>

이처럼 카드사들이 O2O 서비스 출시에 열을 가하고 있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O2O서비스 시장의 결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 2014년 15조원 규모였던 국내 O2O시장은 2017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O2O서비스를 결제할 때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결제 고객을 선점하는 것이 카드사들에게는 미래 수익원 확보와도 같다"며 "게다가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보니 카드사들이 너도나도 O2O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O2O서비스가 당초 홍보됐던 것과 달리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O2O서비스를 출시하면서 'O2O업체 앱을 일일이 찾아 설치할 필요없이 카드사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O2O업체의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 O2O서비스 출시 후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O2O서비스를 카드사 앱에서 한번에 조회하고, 바로 이용 및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드사 앱에서 곧바로 O2O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산이나 기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또 자사 앱 다운로드 수를 늘리려는 O2O서비스 업체들의 니즈도 있어, 카드사 앱에서 별도의 앱을 또 설치해야 하는 '앱투앱(App to App)'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앱투웹(App to Web)'"이라며 "카드사 앱에서 해당 서비스업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 자사 카드로 결제까지 한번에 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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