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인허가된 건축물 총 면적은 8756만㎡, 동(棟)수는 13만4300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인허가 면적이 늘었지만 지방 증가율이 더 컸다. 주거용 건물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상업용은 감소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8756.7만㎡, 동수는 13만4348동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9.2%,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931.1만㎡(0.1%↑), 지방은 4825.6만㎡(17.8%↑)다. 용도별로 주거용 3938.3만㎡, 공업용 835.8만㎡으로 각각 18.9%, 5.3% 증가했다. 상업용 2373.9만㎡, 문교사회용 434.7만㎡로 각각 0.1%, 17.2%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6897만㎡(3%↓), 동수는 11만3705동(4.2%↑)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3094만㎡(6.7%↓), 지방 3802.9만㎡(0.2%↑)다. 용도별로 주거용 2924.3만㎡, 상업용 1893.7만㎡, 공업용 744.3만㎡, 문교사회용 322.1만㎡로 각각 4.9%, 6.5%, 2.7%, 21.7%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5929.5만㎡(13.4%↑), 동수는 9만3350동(6.1%↑)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2620.5만㎡(28.5%↑), 지방 3308.9만㎡(3.8%↑)다. 용도별로 주거용 2458.7만㎡, 상업용 1585.5만㎡, 문교사회용 444.2만㎡로 각각 24.1%, 11.7%, 12.3% 증가했다. 공업용은 703.5만㎡로 1.0% 감소했다.
아파트 허가 면적은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서울(81.6%), 경기(6.9%)는 증가했고 인천(△59.7%)은 감소했다. 지방에서 광주(208.2%), 울산(167.7%) 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74동, 74.8만㎡), 경기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16동, 51.6만㎡) 등이다. 지방은 울산 중구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29동, 37.5만㎡), 광주 동구 계림2구역 EG더원 아파트(15동, 17.7만㎡) 등이다.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3%인 5만9567동, 100~200㎡ 건축물 2만5403동(18.9%), 300~500㎡ 건축물 1만8276동(13.6%)순이다.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5만808동으로 전체의 44.7%, 100~200㎡ 건축물이 2만681동(18.2%), 300~500㎡ 건축물이 1만6113동(14.2%) 순이다.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3만6044동으로 전체의 38.6%, 100~200㎡ 건축물 1만7461동(18.7%), 300~500㎡ 건축물 1만4615동(15.7%) 순이다.
소유 주체별로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1.4%인 4504.5만㎡, 개인 2617.7만㎡(29.9%), 공공 293.4만㎡(3.4%)이다.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5.4%인 3820.2만㎡, 개인 2225.3만㎡(32.3%), 공공 266.6만㎡(3.9%)이다.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8%인 3012만㎡, 개인 1928.7만㎡(32.5%), 공공 350.6만㎡(5.9%)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422.7만㎡(2만8755동), 192만㎡(6061동), 58.7만㎡(771동), 26만㎡(352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3.8%인 227.4만㎡(2만4597동), 다가구주택 64.7만㎡(2874동), 아파트 85.5만㎡(268동)이다.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8%인 72.6만㎡(271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66.7만㎡(2,541동), 업무시설 17만㎡(90동) 멸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허가, 준공 면적은 늘었지만 착공 면적은 줄었다”며 “허가 면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었지만 착공 면적은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