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우림필유’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지 4년만에 청산에 들어간다.
우림건설은 해외시장 진출 실패 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우림건설 채권단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8일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해당 업체를 청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 자산을 매각한 후 그 가액을 회생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우림건설은 지난 1991년 설립돼 주택, 토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다. 회사는 '필유', '카이저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005년에는 매출액 6100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고 이듬해엔 현금성 자산만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했다. 2007년에는 시공능력평가 34위까지 오르며 중견건설사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유동성 경색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었던 카자흐스탄 진출이 화근이 됐다. 지난 2005년 우림건설은 카자흐스탄에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여의도 면적에 30%에 달하는 알마티시 27만5448㎡의 부지에 연면적 130만4899㎡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호텔·상업시설 등의 건설하는 공사였다.
부지매입 1년6개월 이후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률은 20%에 그쳤고 5개의 주상복합단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려던 사업일정 또한 무산됐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며 자회사를 통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상품에서 1400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금상황이 악화했다.
회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채권단으로부터 10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2012년 6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신규수주를 진행하지 못한 탓에 회사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했다. 지난해 회생계획 대비 매출액 달성률은 1%에도 못 미쳤다.
법원과 매각주관사(삼일PwC)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모두 실패했다. 매각예정금액은 100억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을 비롯한 공익채권을 떠안을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해 청산 결정을 내렸다. 올해 3월 기준 우림건설 자산은 460억원, 부채는 1576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