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 '이건 합법, 저건 불법' 알쏭달쏭 김영란법 어떻게 바뀌나?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46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50

[뉴스핌=김나래 기자] #1. A씨는 병원 원무과장인 친구에게 부모님의 수술을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입원 순서를 앞쪽으로 당기려고 부탁했다. 병원 원무과장 친구를 통해 부탁한 경우 친구, 원무과장, 병원 관계자 등 세 사람 모두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는다.

#2.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B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했다. 학부모가 한 경우는 제3자녀를 위한 부정청탁 제제대상이다. 다만 학생이 직접 성적 올려달라고 한 경우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직접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공무원 C씨는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의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다보니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경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직무관련성 대상자 광범위…근로 형태 등 예외 없어

김영란법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부처와 공공기관 158만9902명, 학교와 학교법인 66만2579명, 언론사 20만821명 등 총 245만8302명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포함하면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만 약 10%인 22만여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중앙행정기관(48개소) 2만2367명, 자치단체(245개소) 5만7687명, 공공기관(306개소) 10만9213명, 지방공기업(138개소) 1만5543명, 교육기관(77개소) 12만6982명 등이다.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500만명이 550만명으로 10% 증가하는 것이다.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사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먼저,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사보를 발행하거나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법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보도 업무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이나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인턴 등이라도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언론사의 프로그램을 맡은 외주 기업일지라도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교원과 직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간제교사, 급식조리원, 청소원, 방호원 등도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내 내국인·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고 국외의 나가 있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공직자 직무와 관련 청탁하면 배우자도 신고해야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5만원 초과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공직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역시 청탁금지법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청탁금지법 조항을 놓고 일각에서는 연좌제 금지,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위헌성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수 경로'만 달리했을 뿐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과도한 규제 소지의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 3-5-10 규정 그대로…농축산 반발

권익위는 금품 수수 기준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총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횟수는 두 번이라 하더라도 연속성을 감안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의 타당성 심사 결과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감안해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3-5-10 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제외는 형평성으로 인해 제외하기 어려워도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은 현실성을 고려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