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사진) IOC 위원 논문 표절로 직무정지... 한국, 리우 올림픽 IOC 위원 없이 치러야 할 판. <사진= 뉴시스> |
문대성 IOC 위원 논문 표절로 직무정지... 한국, 리우 올림픽 IOC 위원 없이 치러야 할 판
[뉴스핌=김용석 기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 정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 IOC 위원 90명의 명단의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확인됐다. 별표 세 개(***)는 직무 정지(suspended) 위원이라는 의미다.
IOC는 지난 7월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문대성 위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성 위원의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이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의혹이 확인돼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박탈당했다.
이로써 문대성위원은 임기 완료를 한달 앞두고 직무정지 됐고 이건희 IOC 위원도 투병으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한국선수단은 리우 올림픽을 IOC 위원 없이 치르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