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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금지는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2금융권 반발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5:18

야당 개정안 발의에 '대출상품 선택권 제한' 우려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상품 영상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의 TV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광고도 전면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법'상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서도 광고가 금지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권 특성상 대부분의 광고가 대출상품에 관한 것인데, 법안대로라면 아예 광고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를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브랜드광고 보다는 대출상품 광고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상품을 팔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TV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TV광고 영상화면 <사진=아프로서비스그룹 홈페이지>

더군다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광고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노심초사 하고 있다.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TV광고 시간 규제를 받아왔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올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품도 광고허용시간에는 간접광고(PPL)가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나,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었다.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 방송 광고를 제한할수록 대부 중개업체를 통한 영업이 늘어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나 수수료 과다 수취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TV광고시간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대부중개업체의 대출 중개 금액은 3조381억원(61만7000건)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2조3444억원, 54만2000건)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들은 아예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영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결국 법안이 대부중개업체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사실상 대출 상품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광고보다는 브랜드 광고를 주로 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의 영향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금리대출에 대한 광고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는 것.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경우 대출상품을 적극 광고한 적도 없고, 대출 금리도 최고금리 상한(27.9%)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규제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중금리대출 상품 등을 알릴 기회가 줄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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