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케이블 낙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교 및 현수교와 같은 대형 교량에 대한 피뢰침 설치가 의무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을 개정해 주탑과 케이블 등 주요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점검 ·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60m가 넘는 주탑에는 상부 측면 보호도선을 설치하고, 사장교 최외곽 케이블에도 보호도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교량별 화재발생 위험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서해대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수총과 포소화전을 우선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량 화재 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방법과 위기대응 매뉴얼도 재정비한다. 교량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올 11월까지 초동대응과 우회 ·복구방법 등 특수교별 세밀한 매뉴얼 마련하고, 12월까지는 주요부재 점검 및 계측센서 운영방법 표준방안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해대교 사고 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팀(T/F)을 지난 2월부터 구성 ·운영하는 한편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서해대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를 포함한 도로관리청이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국토부는 특수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