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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물 있는 건설현장, 안전장비·보호장구 의무 지급

기사입력 : 2016년07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16년07월27일 11:05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설치·지급이 의무화된다.

공사기간과 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험작업의 비중·중요도·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위험물 취급 현장에 안전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위험물 시설의 보관·취급 미흡 등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협력 TF팀’에서 검토해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비의 1.66∼2.44% 요율로 반영 중인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위험작업의 종류·난이도·위험작업 기간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현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무시간외 공사 시행때 관리·감독기관 입회 없이 하수급업체만 단독으로 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사 동안 주기적으로 발주자·원수급 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해 건설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95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폭발위험물 취급 공사장만큼은 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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