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국 브로커 하모(63)씨와 공범인 정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김모(62)씨와 손모(47·여)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씨는 지난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는 같은해 9월 2일 약 320억원의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열흘만에 약 1.5배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하씨를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내부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