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안전] 건설안전 '병참' 안전관리비 '눈 먼 돈' 돼..감시 절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07:00

[뉴스핌=김승현 기자] # 최근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공사기간(공기)이 당초 5년으로 책정돼 5년 계약을 맺었는데 공기가 10년으로 길어진 것. 그러나 기존에 책정됐던 10억원 규모 안전관리비는 한 푼도 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관리비 대부분은 안전관리인력 인건비로 쓰여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경보 장치와 같은 장비구입에 사용할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공사 현장사고를 막기 위한 '병참'인 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안전관련 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공기가 늘어나도 안전관리비는 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 관련 인건비나 시설비, 교육비에만 써야 하지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자체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서류만 꾸며 안전보건관리비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적지 않다는 게 건설현장의 목소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체 공사에 책정된 안전보건관리비는 2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3년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라 주택시장이 다소 살아난 올해는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명세서를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안전진단비 ▲교육비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5년까지는 각 항목별로 금액을 책정해 그에 맞춰서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효율성 문제로 2005년 규정이 변경돼 지금은 전체 안전관리비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건비에 얼마 써라 교육비에 얼마 써라 등을 법령으로 구분해 놓으면 오히려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며 “어떤 항목은 안 남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써야하는데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비용의 많고 적고를 떠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안전관리비를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우리 건설업계의 인식 때문이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전체 공사비용 항목 가운데 자의적 판단으로 가장 많이 줄이는 비용이 바로 안전관리비용이다. 

특히 발주자가 자기 건물을 짓는 민간 자체공사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감리와 모니터링이 어느정도 확립돼 있는 관급공사와 달리 자체공사는 완전한 자기 사업이다 보니 발주자가 가장 먼저 줄이고 싶어하는 비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저가 수주 비용을 만회하려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노조는 안전관리비용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이번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문제로 지적되는 점들도 가스 측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것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원인으로든 안전관리비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모든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적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20만개 사업장을 250명 수준의 직원들이 꼼꼼히 살피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찰가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감소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비를 줄이다보면 안전관리비도 함께 줄 수밖에 없어서다.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설계가기준) x 요율 x 낙찰율로 산정한다. 노조는 대상액(설계가에 위험공종 반영이 포함된 기준) x 요율로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정액으로 해 줄어들지 않고 보존되도록 입낙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