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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현장 안전점검 책임 ‘감리’…‘매의 눈’ 역할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5:19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5:31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1일 경기 남양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감리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3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진접사무소와 협력업체인 매일ENC, 감리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지난 5월 경찰은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책임감리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탄진 도로확장공사(읍내3가-와동육교ㆍ3공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책임감리를 맡은 이들은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됐는데도 12차례에 걸쳐 월간보고서에 ‘합격’이라고 기재했다.

1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붕괴현장에 긴급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추가 매몰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 감리자는 건설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감리자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 공사현장의 '매의 눈'인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93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작년 전체 산업 사망자 1810명 중 27% 수준이다. 감리자가 꼼꼼히 업무를 수행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사고는 감리를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감리업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감리자는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지,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사고 사례에서 보듯 위험한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없거나, 감리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감리회사에는 안전관련 전문가가 있지만 모든 건설 현장마다 배치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백신원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남양주 사고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리의 안전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감리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강제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리조직에 안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감독자를 선임해 안전관리계획 관리 및 이행 여부를 감독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지침 및 대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감리자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상시점검과 우기 등에 실시하는 특별점검, 불시점검 시 감리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남양주 지하철 현장 사고 이전부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건설현장에서 감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제도 전반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곧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찌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정부 방침이 현실에서 구현되기는 녹록치 않다. 안전전문 감리자 배치를 발주자는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대못 뽑기'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감리 의무강화는 규제를 늘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내 안전 전담 감리자의 현장 배치 의무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토부의 솔직한 속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중요한 업무로 고급 인력비가 많이 든다”며 “이 같은 현실에 발주자들은 안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감리자를 추가로 배치하는데 드는 금액을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꺼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은 ‘비용’과 ‘규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이번 정부에서도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야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장 점검에 나설 때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안전 강화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힘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자리잡아야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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