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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특검 "7월 1일 출석" 재통보...尹측 "협의 통해 날짜 지정해야"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22:36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22:36

내란 특검, 尹측 조사 연기 요청에 소환 하루 늦춰
특검 "尹변호인 수사방해 행위...좌시 않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는 일방적 언론 공보"라며 협의를 통해 소환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협의를 통해 2차 대면조사 날짜를 다시 지정해 달라고 특검 측에 재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특검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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