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은 제외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오는 29일 예정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열고, 최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형기의 92%를 채운 상태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돈 4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때 사면돼 풀려났다.
반면,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되 바 있다.
한편,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 올리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