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로 포상금 지급, 최대 2억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이 기간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이 조사한 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