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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밀치고 때리고! 두개골 골절에 죽음까지…부모라는 이름의 가해자, 영유아 학대

기사입력 : 2016년07월20일 23:07

최종수정 : 2016년07월20일 23:07

‘추적60분’에서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학대사건을 집중 추적한다. <사진=‘추적60분’ 캡처>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20일 밤 11시10분 ‘아무도 모른다 - 영유아 학대 실태보고’ 편을 방송한다.

‘추적60분’에서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학대사건들을 통해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적정한지 추적한다.

대학원에서 만나 연인이 된 이선영 씨(가명)와 김상호 씨(가명). 연애 도중 갑작스레 아이가 생긴 사실을 이선영 씨는 남지친구인 김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한없이 다정하기만 했던 김 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그 때부터였다. 뱃속의 아이는 안중에도 없이 김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는 것.

이선영 씨는 “미친 듯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폭행이 이루어졌다. 저랑 애가 너무 싫다더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다더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의 폭행은 결혼 후 더욱 심해졌고 아들이 생후 6개월이 됐을 무렵, 아이에 대한 학대로까지 이어졌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폭력도 감수해왔다는 선영 씨는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김 씨가 6개월 된 아들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내밀어, 흔들고 있었던 것. 자칫 손만 놓으면 아이를 놓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선영 씨는 ‘추적 60분’ 취재진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 속에는 아이를 밀치고 때리는 등 믿을 수 없는 학대 장면이 포착돼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편 김 씨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이었다. 김 씨는 무슨 이유에서 아내, 그리고 아이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일까.

◆부모라는 이름의 가해자
사건 담당 형사는 “여자는 애한테 전혀 애정이 없었다. 자기 강아지보다 더 신경을 안 썼다. 씻기지도 않고 그냥 분유만 줬다”며 끔찍한 현실을 담담하게 전했다.

지난 3월, 10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끔찍한 모습으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양 팔에 골절상을 입고 몸과 얼굴에 멍이 든 아기는 한 눈에 봐도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아기를 본 담당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부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대 초반의 어린 부부, 그들은 왜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담당 의사는 “아이 엄마는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부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결국 시체를 유기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더욱이 100일이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부부의 학대 방법은 너무나 끔찍했다.

아이보다 함께 키우던 강아지에게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부. 아기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바닥에서 차갑게 식어가야 했다.

전체 아동 학대 중에서도 만3세 이하 영유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4년 기준 15.2%에 달했다. 문제는 영유아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보니, 주변에서 알기가 쉽지 않고, 살인 등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추적60분’에서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학대사건을 집중 추적한다. <사진=‘추적60분’ 캡처>

그렇다면 영유아 학대는 어떤 후유증을 남길까. 2013년 보통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채빈이(가명).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생후 20일 경부터였다.

남편이 아이를 볼 때면,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곤 했다는 것. 혹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도, 내심 실수이길 바랐다는 엄마 김미영 씨(가명)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머리에 주먹 만한 크기의 혹을 발견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것. 하지만 그로부터 닷새 뒤 채빈이에게 갑작스런 심정지가 일어났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뇌가 손상됐다는 것. 결국 채빈이는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다. 채빈이의 친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영 씨는 이조차도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명숙 변호사는 “아이를 보호해야 될 친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것보다 훨씬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실수로 그랬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 학대의 약 81%가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러나 타인에 비해 친부모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영유아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적 60분’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영유아 학대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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