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자동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카쉐어링' 전용주차장을 만들면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호텔,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 주차장은 경차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전용 주차장을 총면적의 10% 이상 마련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면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해야한다. 지금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면 된다.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개정안은 관광버스와 같은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세점, 백화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땐 대체 주차장을 철거 되는 주차장치의 절반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없어지는 주차구획수 100%를 대체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