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급속히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CJ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오는 8·15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하지만 이 회장은 아직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