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SA 점검은 금융사 자체 시행 중"
[뉴스핌=김지유 기자] 투자성향 미분석·꺾기 의심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판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출시 이후 한달 간 구속성 상품 판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탁형 ISA 계좌건수(은행 가입)는 총 7883건으로 집계됐다.
신탁형 ISA는 은행에서만 136만2906명이 가입했고 이중 7883건은 전체 가입자의 1%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은행권에서 개설된 계좌 중 101만3600여개(74.3%)가 가입액 1만원 이하인 '깡통계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4만9306건 중 약 2.26%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탁형 ISA에 가입한 고객 중 꺾기 규제에 해당하는 상품인 예·적금의 가입률은 59.2%(4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 '꺾기'로 통용되는 구속성 상품 판매는 대출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의 월단위 환산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대출을 1000만원 받은 고객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월 10만원의 예·적금에 가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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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영업점을 찾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꺾기 의심사례는 대출받은 고객이 1개월~2개월 이내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한 계좌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ISA가입 한달을 넘어 시적으로 꺾기 규제에 해당하진 않지만 일각에선 꺾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대출시 미리 상품가입 서류를 받아 놓고 며칠 뒤 꺾기 규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일부 상품들에 대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여신취급 후 2~3개월까지 신고토록 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의심사례 건수가 전체 가입 건수에 비해 미미하고 꺾기 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계에서 충분히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금감원이 이에 대해 직접 나서서 들여다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수천건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고, 고객들의 가입 자율의사를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꺾기 규제의 허점에 대해 꼬집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건수에 대해 꺾기 의심사례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계좌들이 꺾기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전체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건수이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은행들의 ISA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고 고객들을 ISA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ISA 가입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현장점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