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카드 공제와 관련해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몰을 늦추는 대신 공제율은 축소될 수 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1조8163억원에서 올해는 그보다 1158억원(6.4%) 늘어난 1조93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토록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처음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6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